삼성전자, 獨 갤탭 항소심 패소…특허전쟁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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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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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31일(현지시간)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면서 삼성전자의 유럽지역 특허전쟁에 먹구름이 끼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호주에서 동일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항소해 판결을 뒤집은 적이 있어 독일 판결 승소 가능성이 점쳐졌었다.

그러나 이 법원 베르네케 판사는 “삼성은 아이패드의 대단한 명성과 위상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항소심 기각에 따라 삼성전자가 유럽공동체디자인(Community Desing) 특허를 공유하는 유럽지역 특허분쟁에서 불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당 판결이 삼성전자가 3세대(3G) 이동통신 특허를 놓고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진행한 본안소송에서 특허 침해를 입증하는 데 실패한 이후 나온 것이라는 점은 험난한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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