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CNK 주식거래 재외공관 직원 소환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외교통상부가 CNK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직무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난 유럽지역 재외공관 직원 A씨를 소환했다.

31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은 A씨를 외교부 본부로 소환했다.

이 당국자는 감사원의 지적 내용이 향후 A씨에 대한 인사에 엄중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