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모바일기기 부문 반독점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
31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유럽 내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하고 권한을 남용했는 지 조사한다.
또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평가 대상이다.
집행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소송들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1998년 ‘필수 표준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ETSI에 약속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해 애플 등 EU 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모바일 기기 업체들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일련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표준특허는 이미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 기술을 뜻한다.
때문에 기존 판례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지키고 있다.
따라서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애플 등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거는 과정에서 이 프랜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독점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 EU 법규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날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이 유럽 최대 시장인 독일에서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해 9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을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당시 애플은 갤럭시탭의 테두리가 평평한 것 등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가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전에 내렸던 판단을 유지한 것.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갤럭시탭 10.1의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10.1N‘ 제품을 현지에서 팔고 있어 당장 영업에는 지장이 없다.
애플은 이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를 요청했고 2월 9일 9일 관련 판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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