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6차아파트 안건은 서초구 잠원동 74번지 일대 3만4745㎡에 299.98%의 법정상한용적률을 적용해 최고 35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 주택재건축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포지구 일대는 밀도 관리에 대한 방향 논의가 필요했다"며 "소위원회를 구성해 한강변 밀도 관리에 대한 논의 후 재상정을 요청했다"며 보류 사유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용산구 한강로2가 159-2번지 일대에 일반상업구역을 확대하고 최고 높이 23층의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국제빌딩주변 구역 및 국제빌딩 주변 제1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안)'도 보류했다. 지하보행체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주변 공원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강남구 청담동 91-2 일대 1331㎡에 건립하는 관광호텔의 용적률을 800%에서 882%로 상향하는 내용의 안건은 부결했다. 용도와 달리 객실이 적어 공공적인 효과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은평구 독바위골 1·2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자문안도 모두 불가로 판정했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 시민의 북한산 시야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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