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1일부터 문화지구 범위 내 지역성을 살린 문화예술공간 창출을 위해 공연.전시.도서 등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통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 및 예술단체활동 관련 업종, 장인.수공예 업종, 집객.편의업에 대한 지원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개항장 문화지구 내에서 권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부동산 취득세의 50%와 건축물 및 부속토지 재산세의 50%를 3년간 감면할 방침이다.
또 신축·개축·증축 등의 수리비, 편의시설 확충, 옥외광고물 개선을 위한 시설비의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용의 80%까지 저리 융자로 지원하며, 근대적 경관의 특성과 장소성을 부각시키는 사업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건축주나 운영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 구 관광문화재과 문화재팀(760-7186)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문화지구 관리와 육성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구 출연금으로 문화지구진흥기금을 마련하고 기금 관리 운용을 위해 공무원과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문화지구 발전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구 차원의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노력과 함께 건축물의 소유주나 사용자들도 근대건축물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이번 지원사업을 포함한 발전위원회 설치 등 문화지구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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