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기지방경찰청) |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외사이트에서 총기부품을 구매, 국내로 밀수입 후 이를 조립해 인마살상이 가능한 불법총기로 제작, 국내에 판매한 손모(39세)씨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불법총기류를 구매·소지하고 있던 송모(34세)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수사 결과, 손씨 등은 세관 통과를 위해 영국 총기판매 사이트 등 해외에서 총열·기관부 등을 부품별로 구입한 뒤,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총기를 조립, 인마살상이 가능한 불법총기로 제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기청은 금년 3월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위험성을 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총기류의 유통을 지속적으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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