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중개행위 발본색원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가 불법중개행위를 발본색원 한다.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황하준)는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1월에 명예지도점검위원으로 위촉된 공인중개사와 함께 봄·가을 이사철 전세수요 증가를 틈타 행해지는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2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전·월세값 담합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등의 불법 행위와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중개 수수료 분쟁 등이다.

구는 특히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어 부동산 투자의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 등으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적극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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