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체 행정처분 청문주재자 뽑는다

  • 건설업 행정처분·건설회계 분야 전문가 등 공개 모집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한반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청문 주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문주재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이해 관계인들의 주장을 듣고 처분 수준의 적정성, 경감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속 직원 중 청문주재자를 선정해 청문절차를 진행했으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건설업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모집 이유를 밝혔다.

공모 분야는 건설업 행정처분, 건설회계 분야이며 원서는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응모양식은 도시안전실 홈페이지(http://ush.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관련 분야 종사자로서 교수·변호사 등 전문직, 5급 이상 전직 공무원, 2년 이상 업무 경험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행정과(☎02-3707-94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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