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주재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이해 관계인들의 주장을 듣고 처분 수준의 적정성, 경감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속 직원 중 청문주재자를 선정해 청문절차를 진행했으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건설업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모집 이유를 밝혔다.
공모 분야는 건설업 행정처분, 건설회계 분야이며 원서는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응모양식은 도시안전실 홈페이지(http://ush.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관련 분야 종사자로서 교수·변호사 등 전문직, 5급 이상 전직 공무원, 2년 이상 업무 경험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행정과(☎02-3707-94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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