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한병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은 차명계좌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여러 정황상 본인의 실·차명 계좌를 매우 세심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회장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차명계좌 382개와 위장계열사 13곳을 이용해 2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주식 시세조정으로 7억 8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회장은 차명소유회사들의 부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계열사를 통해 이를 갚게 했다”며 “대한민국에서 법은 재벌총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가 권한을 누리는 자에게는 더욱 엄벌을 해야 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그룹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대주주 가족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오해로 이미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국내에서 대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데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반론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2 월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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