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 개정법령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에 동승한 보육교사는 등·퇴원 목록을 작성해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된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도 급식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돼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 처분이 취해진다.
개정 법령은 평가인증 이후 평가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을 점검해 결과가 미흡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우수한 어린이집은 인증 유효기간(3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가 다치는 경우 보상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돌연사증후군도 보상받을 수 있게 보상 체계를 정비했다.
돌연사증후군이란 1살 이하의 아이가 아무런 조짐이나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의 급식·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확보돼 보육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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