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 해당분야 종사자로서 대출금액에 상응한 경영규모를 갖춘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이며, 대출한도는 일반농가 6,000만원, 조합법인은 2억 원이고 대출 금리는 연1.5%, 상환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이다.
농업경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법인)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오는 17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확정한다.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농협중앙회의 대출절차에 따라 자금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융자금은 농·축·수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토지구입비로의 사용이나 법인일 경우 출자자 개인에게 융자는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이천지역의 특성을 이용한 농가소득 증대사업 추진과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리 융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농업경영자금지원은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이천시청 농정과 ( 031-644-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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