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3일 공개한 대학재정 운용 투명성 점검 결과, 교비 150억여원을 횡령했다 적발된 충북의 모 학교법인 이사장 A씨는 이미 지난 2002년 대학 교비 70억여원을 횡령한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2003년 횡령 사실이 적발된 A씨와 배우자(이사)의 임원 취임을 취소하지 않은 채 묵인했다.
교과부는 다음해에는 A씨가 횡령액을 변제하지도 않았는데 갚은 것으로 인정했고, 나아가 2008년 횡령액을 갚지도 않은 A씨가 다시 이사장에 취임하는 것도 승인했다.
결국 A씨는 이사장에 복귀한 뒤 부인, 자녀 등과 함께 2년간 교비 150억여원을 횡령했다.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법인 내 한 학교의 횡령액으로 다른 학교의 횡령액을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쓰기도 했다.
교과부 소속 직원들의 각종 뇌물 수수 등 비위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교과부 B국장은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인사 등을 총괄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았다. ‘대외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B국장에게 금품을 준 C사무관은 대학 시설공사 담당 업체에 돈을 요구해 180만원을 받았다. 그는 또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 명의로 등록된 시가 24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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