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에 불만을 품고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구 모 고교 2년생 A(18)군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만지며 전자음 소리를 내다 교사에게 적발된 A군은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수업이 끝난 뒤 부모에게 수업시간에 있었던 일을 알리자 자신이 갖고 있던 접이식 흉기를 들어 보이며 교사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의 행동은 주변 학생들이 제지하면서 더 큰 불상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사결과 A군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가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이는 A군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