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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
시는 “오는 15일부터 승용차의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기준시간을 기존 5분에서 10분으로 완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그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도로에 무인단속용 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5분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해왔다.
하지만 획일적인 주정차 단속 기준에 따른 영업활동의 부담, 시민불편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던 것.
이에 따라 시는 열악한 도심 주차 공간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단속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달 25일 광명경찰서와 협의한 후 이 같은 CCTV 단속 운영 개선안을 내놨다.
한편 시는 이번 주정차 단속 기준 조정을 통해 지역상인의 영업활동을 돕고 잠깐의 주차로 인한 시민 불만 민원을 크게 줄일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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