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11년도 12월말 기준으로 4434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하였으나 약 4.6%인 204억원이 체납된 상태다.
이에 시는 우선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1,362명의 전국 토지보유 자료를 조회, 토지 보유가 확인된 체납자는 즉시 압류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선 수시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인도명령에 따른 차량공매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납세자는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이번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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