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울산시 울주군은 군 청사 이전 예정부지인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 162-1 일원의 150필지 29만6387㎡에 대해 다음 주 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일대는 오는 2015년 2월까지 3년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라 건축,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또 이달 말까지 울산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모는 당초 8만3000㎡에서 20만㎡ 이상으로 확대됐다.
울주군의 발전성과 도시 성장성 등을 감안할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규모를 늘려 기반시설, 주거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자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울주군은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모두 1억6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진행해 왔다.
당초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1만㎡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5년마다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 건축이 가능했다.
그러나 2009년 8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청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할 수 없다.
울주군은 이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마련한 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주민공람, 울산시의회 의견청취,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강운홍 울주군 정책사업과장은 "군 청사 이전의 속도를 내기 위해 가능한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청사 부지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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