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주한미군 J(31) 이병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거없는 소문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경북 칠곡에 있는 미군부대에 소속된 J 이병은 지난해 7월 주점에서 알게 된 A씨에게 술을 함께 마실 것을 제의해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A씨를 폭행한 뒤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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