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폭행 주한미군 병사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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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한 여성을 성폭행한 주한미군 병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주한미군 J(31) 이병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거없는 소문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경북 칠곡에 있는 미군부대에 소속된 J 이병은 지난해 7월 주점에서 알게 된 A씨에게 술을 함께 마실 것을 제의해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A씨를 폭행한 뒤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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