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새학기 이후 인권조례 학칙개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서울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법적 대응에 대해 “장관의 시정명령 또는 직권취소·정지 처분으로는 조례 시행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의해 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교육청이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한 ‘학생생활지도 안내’는 학교에 안내 차원의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인 명령·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장관의 시정명령은 조례 시행을 보류 또는 중단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이미 장관이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구한만큼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아닌 장관의 시정명령 또는 직권취소·정지 처분으로는 조례 시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조례 관련 학칙 개정에 대해서는 “학교의 규칙 제·개정은 학교규칙소위원회의 구성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며 “학교운영위원회는 3~4월에 새로 구성되므로 관련 법령 절차를 준수해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법원 결정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조례 관련 학칙을 바로 제·개정해야 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학칙 개정은 학교 구성원들이 조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3~4월 학운위를 통해 학교 규칙 개정 절차를 준수해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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