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설 연휴 기간 경찰관들을 격려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심판하겠다'의 내용을 담은 답신을 보낸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3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양 모 경감(39)에게 감봉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양 경감은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징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