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남영선 한화 사장 외 3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한화S&C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899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탓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한화가 임원 등의 배임혐의에 대해 지연공시를 한 것과 관련해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했다. 부가예정 벌점은 6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