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과징금 150억 취소 판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05 09: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법원이 대리점에서 비순정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현대모비스에 부과된 과징금 150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취소 소송에서 "산정 기간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모비스가 2008년부터 대리점 등급관리제를 도입해 비순정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함으로써 경쟁사업자 배제와 배타조건부 거래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04년 12월15일~2007년 12월31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긴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2008년부터 정비부품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제한한 만큼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04년 12월~2009년 2월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150억원과 함께 시정, 일간지 공표, 대리점 서면통지 등을 명령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