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거주자들의 청약 가능 지역이 늘어나면서 인기 지역은 청약 경쟁이 예상되지만, 비인기 지역은 외면을 받는 ‘청약 양극화’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주택 청약지역 단위를 시·군에서 도로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역 소비자들은 주택 청약에서 선팩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 훈풍이 불고 있는 부산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지금까지는 부산 지역 거주자만 순위내 청약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도 단위 지역인 경남과 울산 거주자들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올초로 잡혔던 부산 등 지방의 청약시기를 3월 이후로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경우 1순위에서 일찌감치 마감된 단지보다는 인기가 있었지만 1순위에 마감되지 않은 상대들이 상대적인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청약 가능 지역이 넓어짐에 따라 비인기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외면으로 더 저조한 청약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도 예측된다.
한편 지방 분양시장에는 4월 치러지는 총선도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 분산으로 주택업계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지방 분양 시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 초, 중반 또는 총선이 끝나는 4월 중순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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