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거래소가거래정지 공시 후 한화측의 ‘경영투명성 개선방안’을 받고, 바로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 시켜주는 등 대기업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만 결정하는 데도 2주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소의 이번 결정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특히 모든 조치가 주말안에 매듭돼 한화에 대한 주식거래상의 피해가 없다는 점도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블로그를 통해 "아니나 다를까"라며 "한화 주식 거래정지 심사 어쩌구 할때, 거래정지로 결론이 날거라고 판단한 국민이 몇명이나 될까요"라고 탄식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B씨는 "중소업체는 단칼에 상폐시키고, 대기업은 일요일에도 회의열어 살려주네"라며 "자본주의는 대마불사, 한화의 주식거래정지를 휴일임에도 심사해서 풀어준다"고 개탄했다. 또 다른 투자자인 C씨는 "재벌들은 무슨 짓을 해도 용서를 받는다" 법치를 외치면서 법은 온데간데 없다"고 지적했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제외 이유로 밝힌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기능강화에 대해서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D씨는 "한화 이사회에는 5명의 사외이사중 2명이 전직임원으로 사실상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안도하는 투자자들도 있다. 한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투자한 이들은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씨는 "한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IBK투자증권 제259회 ELS'에 투자했는데 한화가 거래 정지된다 그래서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이다"라고 안도했다.
IBK투자증권 상품을 제외하더라도 작년 8월 출시한 '한화스마트ELS 893호'도 한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 주가연계증권(ELS)이다.
앞서 한화는 지난 3일 김승연 회장과 남영선 한화 사장 외 3명의 한화S&C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899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늑장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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