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주거생활 위한 최저주거기준은 마련됐지만 실행규정은 전무!

  • 이윤성 의원, 국토부에 대책 마련 촉구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새누리당 이윤성 국회의원(인천, 남동 갑)은 법으로 명시된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규정이 없다고 지적,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국토해양부에 촉구했다.

5일 이윤성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은 주거면적, 필수설비 등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구비해야 할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규정은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이다.

주택법 제5조 3항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과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 저소득층 가구인 탓에 직접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이 의원실의 주장이다.

이윤성 의원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반지하 가구는 환기와 채광기능이 불량하는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인 경우가 다수” 라며 “정부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등과 연계해 지하.반지하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주택의 양이 아닌 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토해양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주거요건’을 정한 것으로 현행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2006년 16.6%, 2008년 12.7%, 2010년 10.6%로 줄어들고 있지만 주거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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