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 위해 보험인수 기준 마련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 가입자의 보험가입 건수 및 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인수 기준을 정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입자의 재무상태 등을 근거로 보험가입 건수와 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보험인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범죄 대부분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사고를 조작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인수 기준이 마련될 경우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보험사기가 우려되는 가입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인수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사는 인수를 거부할 때 증빙 자료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의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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