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세청은 현행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17개반, 192명)키로 했다.
아울러 이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해 역외탈세 고액체납자와 100억원이상 체납자 등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에 대한 밀착형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재산을 숨겨준 혐의가 있는 친인척 등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와 재산수색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배우자, 동거가족의 해외 출입국 현황은 물론 해외 재산현황·생활실태 등을 해외 파견요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재산이 외국에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공조, 국내외 법적 대응 등을 통한 징수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지난 해 2월 지방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설치한 이후 1조 7000억원을 징수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신종 재산은닉과 역외탈세 체납 등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신설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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