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말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 임명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인사담당 임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작년 1월 11일 A 본부장의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등의 회계자료가 언론에 공개돼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자 같은 날 해당 회계자료를 관리하는 B팀 소속 직원 5명을 직위해제 했다 5일 뒤인 17일 복직시켰다.
공단의 ‘인사규정 제37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외에는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와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에 한해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단은 직위해제 대상 직원들이 해당 회계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위 공단의 감사부서에서 같은달 19일 부터 실시한 정보유출 관련 특별조사에서도 위 직원들이 회계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들 직원들이 해당 회계자료를 취급하고 있어 회계자료를 외부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위 공단을 이들을 직위해제했고, 정보유출 관련 특별조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다시 복직시켰다고 감사원을 밝혔다.
그 결과 이 직원들이 직위해제 기간 동안 부당하게 일부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으며 멋대로 직원을 직위해제 하였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단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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