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해커스어학원 사주와 대표 등 임직원 5명과 산하 법인 2개를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직원들을 시켜 지난 2007년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ETS 토익 시험 49회와 2007년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대 언어교육원의 텝스시험 57회 등 총 106회에 걸쳐 시험문제를 암기하거나 초소형 카메라 등을 동원해 녹음 및 녹화토록 하는 등 유출시켰다.
조사 결과, 독해·듣기 등 파트별 암기를 맡을 직원들을 미리 할당, 특수 제작된 녹음기나 녹화기를 지급하고 당일 시험이 끝나면 1시간30분~3시간 내에 빼낸 문제를 회사 마케팅팀에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해외에서 구입한 특수 녹음기를 변형해 헤드폰과 귀 사이에 끼우는 수법으로 듣기 문제를 녹음하게 했고, 독해 문제는 마이크로렌즈를 장착한 만년필형 녹화장치를 사용해 몰래 빼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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