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불법 취업알선 54명 입건

  • 대구서, 불법 취업알선 54명 입건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6일 중국인 유학생들을 모집, 국내 중소기업에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박모(47.여)씨 모자와 중소기업 관계자, 유학생 등 모두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중국 교포 출신으로 중국인 전용 식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씨 모자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45명을 국내 4개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10여만원씩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 모자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실에 착안, 휴대전화 조립업체 등을 돌며 구인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한편 중국인 유학생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