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수갑 채우다 팔 골절… 과잉진압 땐 엄중 조치

  • 취객 수갑 채우다 팔 골절… 과잉진압 땐 엄중 조치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지구대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려 수갑을 채우는 중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39) 경사와 B(38) 경장은 전날 오전 0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지구대 내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김모(24)씨에게 수갑을 채우던 중 김씨의 왼쪽 팔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119구급차를 불러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상당경찰서는 A씨와 B씨를 감찰 중이며 김씨를 과잉 진압한 점이 드러나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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