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이화영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6일 이화영(49)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에 대해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선처 청탁으로 인한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6~2008년 김동진(62) 전 현대차 부회장으로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이“2007년쯤 이 전 의원이 (정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실제로 정 회장은 2007년 9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3일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