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국제행사도 사전 타당성 조사받아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국제행사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된다.

타당성 조사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총괄·수행하고, 조사비용은 정부와 행사주관기관이 각각 50%씩 분담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국제행사 개최 승인 심사제도 개선’을 발표하고 국제행사의 체계적 관리와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기존에는 국고지원 요구 규모가 10억원 이상의 국제행사 중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일 때만 타당성 조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50억원 이상인 국제행사도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그간 감사원·국회 등에서 지자체 등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기한데 따른 조치다.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문화행사 등을 말한다.

또 KIEP가 타당성 조사를 총괄·수행하고, 타당성 조사비용은 정부와 행사주관기관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종전에는 행사주관기관에서 타당성 조사 연구기관을 직접 선정하고, 조사비용도 전액 부담해왔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개최 추진이 의무화된 국제행사 등은 타당성 조사를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국제행사 개최 결과 등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예산·행사 내용 등의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했다면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재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재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국고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개정된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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