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 주·정차 등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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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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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임철웅)가 오는 4월 20일부터 ‘불법 주·정차 CCTV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 한다.

이 서비스는 단원구에서 운영하는 CCTV단속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단속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도 하다.

단원구는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에 앞서 내달 1일부터 시민들로부터 직접 신청서를 제출받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자료입력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철근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은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주·정차 단속업무가 단속 보다는 계도위주의 위민행정을 추진함으로서 시민들의 주·정차 질서 의식을 고취 시킴은 물론, 선진 교통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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