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1억여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경북 구미의 한 자동화기계제조업체 대표 조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신축공사를 맡은 자동화기계제조업체 D사의 대표가 숨지자 새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회사재산을 매각하고 근로자 19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장이 발부되자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