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로비' 관련인사 38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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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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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부실 저축은행들로부터 거액의 금품로비를 받는 등 감독부실 및 비리, 정관계 로비 등의 금융감독 간부와 정관계 인사 등 33명(구속 16, 불구속 17)이 기소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해 11월 1차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2개월만인 7일 2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불법을 묵인 또는 비호해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금융감독원 연구위원(1급) 등 8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구속했다.

이와 더불어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금부과를 경감해주는 대가로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사무관 등 국세청 공무원 4명을 전부 구속 기소했다.

정·관계 로비분야에선 저축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정관계 인사와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브로커를 적발, 정윤재(48)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상득 국회의원의 측근 박배수(46) 보좌관 등 8명을 기소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에이스저축은행의 차주 이황희(53)씨가 대출금 중 926억원을 횡령하는 등 대형 차주가 저축은행 경영진과 결탁해 불법대출을 받고 돈을 빼돌린 비리도 적발했다. 세무조사 무마, 금감원 경영진단 무마 등 각종 알선을 명목으로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거액의 로비 자금을 수수한 브로커 5명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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