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폐차 의뢰된 수입차 등을 서류상으로 폐차한 것처럼 꾸며 중고부품 판매업자 J씨에게 불법 판매한 폐차장업주 P(42)씨와 수입차량의 부품 중 재활용이 금지된 부품을 떼어내 불법 유통한 J(32)씨를 각각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중고부품 판매업자인 J씨는 강원과 경기지역 폐차장 8곳에서 폐차 의뢰된 수입차 등 차량 75대를 불법 구입한 뒤 인제군 남면의 자동차공업사 부지에서 재활용이 금지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의 부품을 떼어내 인터넷에 판매하는 등 2009년 1월 중순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7천만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P씨 등 폐차장 업주들은 폐차 의뢰된 수입차 등의 '폐차 인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폐차한 것처럼 속여 J씨에게 1대당 150만~200원을 받고 차량을 불법 유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수입차는 고장이나 수리 시 부품값이 비싸 편법으로 고치려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폐차업주와 재활용 업주는 가짜로 폐차한 차량의 불법 유통사실을 은폐하려고 엔진 부위에 기록된 차량 고유번호를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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