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벽산건설은 지난 3일자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1억5800만원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이에 벽산건설측은 향후 대책으로 경영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 강화 조치를 진행하고, 실질적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