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퇴비공장 악취신고 대상 지정‥전국 처음

  • 음성 퇴비공장 악취신고 대상 지정‥전국 처음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악취발생 업체인 충북 음성군 대소면 K사가 '악취배출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됐다. 지난해 악취방지법 개정 이후 전국 7대 공단 이외 지역에 있는 개별 공장 가운데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7일 음성군에 따르면 충북도는 개정 악취방지법에 의거, 오는 10일자로 K사를 악취배출 신고대상 시설로 고시하기로 했다.

이 업체는 앞으로 악취배출 기준을 어길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업체는 폐수 오니(침전물)를 톱밥과 섞어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을 갖고 있다. 음성군은 이 공장의 악취로 장기간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해 말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충북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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