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퇴비공장 악취신고 대상 지정‥전국 처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07 20: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음성 퇴비공장 악취신고 대상 지정‥전국 처음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악취발생 업체인 충북 음성군 대소면 K사가 '악취배출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됐다. 지난해 악취방지법 개정 이후 전국 7대 공단 이외 지역에 있는 개별 공장 가운데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7일 음성군에 따르면 충북도는 개정 악취방지법에 의거, 오는 10일자로 K사를 악취배출 신고대상 시설로 고시하기로 했다.

이 업체는 앞으로 악취배출 기준을 어길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업체는 폐수 오니(침전물)를 톱밥과 섞어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을 갖고 있다. 음성군은 이 공장의 악취로 장기간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해 말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충북도에 요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