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이 갖는 개별적이고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원하고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각종 특수교육관련서비스와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해 왔다.
또한, 방과후교육지원 및 치료지원을 통해 조기특수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관내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월9만 원~36만1,000원 이내의 유치원교육비 및 월 5만 원 이내의 방과후교육비, 월10만 원 이내의 치료교육비를 지원해 왔다.
이번 무상교육비 지원 실태 점검은 남부 관내 공ㆍ사립 유치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유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상교육비 및 방과후교육비, 치료지원비 등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지원청은 실태점검과 함께 통합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지도한 교사와의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남부교육지원청 지혜경 교육지원국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12년부터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를 가진 어린 유아들이 교육받는데 겪는 여러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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