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정청래 전 의원 등 남성 예비후보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15% 사안은 임시 지도부가 결정해서 통과시킨 것이고, 선진국에는 매우 많은 사례가 있다"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 등은 “15%를 못맞춰서 여성이 가처분신청을 내면 (지역구 공천자) 245명 내지 전체 공천자가 무효화되는 사태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전 의원 등은 전국 245개 지역구의 15%를 채우려면 37곳에 여성을 공천해야 하는데, 현재 여성이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역구가 37곳이어서 경선도 없이 이들을 모두 공천해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한 대표는 “법적인 조언을 받았고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다. 당무위에서 사전 협의와 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경쟁력없는 (여성) 후보가 공천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단서조항을 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여성 참여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두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여성 15% 공천을 명문화하되 최고위원회 의결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예외적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두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대표는 “철저하게 평가하고 기준에 따라 선정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낙하산공천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 못 안 것이다. 공심위도 그 방향으로 작업을 할 것이고 강철규 공심위원장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서울과 수도권 여성 예비후보들이 15% 조항 때문에 사실상 당선됐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지적에는 “사실과 다르다. 선거 책임을 지는 내가 그런 식으로 공천하는 건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상임고문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여성공천 15% 할당. 여성의 정치확대 촉진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해왔는데 현실에 부딪히니 만만찮네요”라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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