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영세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에게 보증을 서주는 영세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위해 3억원의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시는 “지난 2009년 성남시와 협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최근 4년간 16억원의 시 출연금을 바탕으로 출연금의 8배까지, 연중 소상공인에게 대출 특례보증을 해주게 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지역 소상공인은 관내 시중 은행에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관내에 업체를 두고 영업 개시 2개월 이상 경과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를 둔 사업자이고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다.

단 투기, 사치성 업종, 미풍양속 저해 업종 사업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 보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금융거래확인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이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현장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주며, 이 보증서로 시중 은행에서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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