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09년 성남시와 협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최근 4년간 16억원의 시 출연금을 바탕으로 출연금의 8배까지, 연중 소상공인에게 대출 특례보증을 해주게 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지역 소상공인은 관내 시중 은행에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관내에 업체를 두고 영업 개시 2개월 이상 경과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를 둔 사업자이고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다.
단 투기, 사치성 업종, 미풍양속 저해 업종 사업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 보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금융거래확인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이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현장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주며, 이 보증서로 시중 은행에서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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