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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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부산시의회가 제21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9일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지방분권 운동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규정을 명시한 '지방분권 촉진ㆍ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이 의결됐다.

전봉민(새누리ㆍ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을, 이주환(새누리ㆍ연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수도요금에 대해 가정용 19.23%, 업무용 14.35%, 목욕탕용 8.38%를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부산시 수도 급수 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성숙(민주통합ㆍ비례) 의원의 생활 방사선 관리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모두 6명의 시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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