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로서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4인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92,684원) 이다.
사업내용은 전담영양사가 맞춤형 식품패키지 처방으로 매월 보충식품(계란외 17종)을 공급하고, 월1회 영양교육을 통해 영양문제와 식생활을 개선시키게 된다.
시는 “지난해에는 빈혈이 있는 대상자 77명중 66명이 개선돼 85.7%의 빈혈감소율을 보였다”면서 “3월 중에 추가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인 만큼 관심 있는 시민은 보건소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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