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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해 인건비 받아낸 수령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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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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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신고해 인건비 받아낸 수령자 무더기 검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허위 신고로 인건비를 받아낸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허위 근로내역서를 이용해 남의 이름으로 인건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강모(49)씨를 구속하고 지모(47)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중이다.

또 지씨의 사주로 300만원을 받은 김모(22)씨 등 실제 실업급여 부당수령자 3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중이다.

건설업체 현장소장인 강씨는 2008년 어민 김모(60)씨에게 실업급여를 받아주겠다며 김씨가 공사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 근로내역서를 작성한 뒤 발주업체에 제출하고 8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명 명의로 1억5000만원의 인건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건설 현장소장인 지씨도 이 무렵 같은 수법으로 김씨 명의로 3000만원을 받는 등 7명 명의로 총 1억5000만원의 인건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실업급여 부당수령자 3명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지씨의 말을 듣고 명의를 빌려줘 지씨의 인건비 편취를 방조하고 자신들은 실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건설 현장에서 비자금 조성 등을 목적으로 실업급여 부당 수령 사례가 많다는 말에 따라 다른 건설현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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