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북지방경찰청은 9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뜯은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K(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L(42ㆍ건설업)씨 등 10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B(25ㆍ무직)씨 등 11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10년 5월22일 오후 7시10분께 경북 구미시 인의동에서 지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900만원을 타내는 등 11차례에 걸쳐 7개 보험사로부터 52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0년 8월29일 오후 10시33분께 경북 군위군 군위읍 백령휴게소에서 11인승 렌터카에 자신의 가족 등 10명을 태우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입원 치료를 받게 한 뒤 보험금 900만원을 받는 등 10차례에 걸쳐 4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는 자동차수리와 보험설계 일을 하면서 운전자보험이 중복으로 보장된다는 점 등을 악용, 고객과 미리 짜고 다수의 보험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사기 의심 자료를 받아 수사한 결과 이번에 모두 3개 일당이 적발됐다"며 "전체 피해규모는 73건에 2억64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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