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명개정안 상임전국위 의결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9일 당명개정의 내용이 포함된 당헌·당규 개장안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날 전국위에서는 앞서 정치보다 복지와 일자리를 최 우선순위에 두는 새 정강·정책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적위원 73명 중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전국위를 열고 당헌·당규 및 정강·정책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당명을 기존의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공심위)’의 명칭도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공천위)’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당헌 101조 2항에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후보자 공모 심사 결과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의 선거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이라고 규정된 ‘전략지역’의 개념을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역’으로 바꿨다.

정강정책 개정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이름 짓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 △일자리 걱정없는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성장잠재력 제고 △과학기술을 통한 창의적인 국가 등을 최 우선순위로 했다.

이날 전국 상임위를 통해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13일 전국위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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