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살중학생 유가족, 학교·교사 등에 손배 소송

  • 대구 자살중학생 유가족, 학교·교사 등에 손배 소송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대구 자살중학생 유족들이 학교·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9일 대구지법은 지난해 또래들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A군 유족들이 대구시교육청과 학교, 교사,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지난해 7월 학교 폭력을 교사에게 알린 일로 친구들의 오해를 받게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P양의 유족들도 함께 소송을 냈다.

피고는 대구시교육청과 자살한 중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법인, 사고가 발생한 중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가해학생의 부모 10명이다.

A군과 P양의 유족들은 이날 법원에 낸 소장에서 "유족과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시정요구를 수차례 했는데도 학교측이 이를 묵살하는 등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중학생 2명의 자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중학생들의 죽음에 직ㆍ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및 교사,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피해학생의 각각의 유족들에게 4억여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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