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을 받은 구성품으로 조립된 완제품PC도 전자파 발생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파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의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조립PC의 특성상 고객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이 제조되면서 영세업체가 제품별로 시험 및 인증비용 등을 모두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 개최 등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