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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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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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9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유경 판사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법망을 피하려고 도박사이트의 서버를 외국에 두고,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범행기간 및 도박에 오간 돈의 액수 등을 종합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지난해 3월 개설한 뒤 7월까지 운영하면서 수백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3800여차례에 걸쳐 22억여원 가량이 오간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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