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 후보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전체 투표 의원 252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 등으로 부결됐다.
이로써 조 후보자의 전임인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지난해 7월8일 퇴임 이후 217일간 이어져 온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되면서 국회는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추천 및 인사청문 절차 등을 다시 밟아야 한다.
여야는 조 후보자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포함해 안보관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고, 이 때문에 지난해 6월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놓고도 국회 본회의 처리를 미뤄왔다.
조 후보자 선출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인사청문회 이후 227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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